2017년09월02일 8번
[과목 구분 없음] 증거보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
- ③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제1회 공판기일 전에「형사소송법」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답률: 44%)
문제 해설
연도별
- 2021년08월21일
- 2021년03월06일
- 2020년09월19일
- 2020년05월30일
- 2019년08월31일
- 2019년04월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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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09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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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03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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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03월19일
- 2015년09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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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08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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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03월09일
- 2012년10월20일
- 2012년08월25일
- 2012년02월25일
- 2011년08월27일
- 2011년02월26일
- 2010년09월11일
- 2010년04월10일
- 2009년07월25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다"는 이유는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증거보전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파괴되거나 변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유를 서면이나 구술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증거보전이 필요한 이유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설명은 옳은 설명이다. 증거보전은 일반적으로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절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거보전을 신청하면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 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설명은 증거보전과 관련된 사례에서의 판례를 설명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